수고많으십니다
1. 회사는 매년 1월1일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중간입사자의경우 예컨데..
2006.6.1~2006.12.31 =
2007..1.1~2007.12.31 =(회계년도 기준)
2008 .1.1 ~ 2008.12.31 =
2009.1.1~2009.12.31 =
이경우 각년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예건데
2008.1.1 입사~ 2008.12.31 퇴사시 2008.5.1~5.30(1달간)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6.6.1 ~ 2006.12.31 = 15일 * (7개월/12개월) = 8.75일
2007.1.1 ~ 2007.12.31 = 15일 ---1년차 적용
2008.1.1 ~ 2008.12.31 = 15일 ---2년차 적용
2009.1.1 ~ 2009.12.31 = 16일 ---3년차 적용
2.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1.1.~4.30.기간) + (6.1.~12.31.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 15일 (1년차의 경우)
*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비율 = 11개월/ 12개월
*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11/12) = 13.75일
보다 정확히하려면 월수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이해의 돕기위한 편의상 월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