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2010.03.24 12:08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회사의 입장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 07년도에 퇴사하신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퇴직금이 10년03월 아직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일부분인 200, 300 씩 지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분께서 퇴직금 연체이자를 청구하시는데요..

퇴직금 연체이자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예를 들어 퇴직금 5,000,000 만원이라고 한다면 500만원에

100/20으로 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총 퇴직금이 19,750,425(소득세 빼고) 입니다.

07년 09월 03일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10년 01월 6일에 2,000,000 을 지급했고

10년 02월 03일에 2,000,000 을 지급했고

10년 0월 8일에 2,000,000 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계산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19,750,425나누기100나누기20 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3.24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체불임금액 원금에 대한 1년에 20%입니다.

    2007.9.3.에 퇴직하였다면, 이날로부터 14일의 기간인 2007.9.17.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09.9.18.부터 체불임금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전부의 청산일을 2010.3.25.로 한다면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불임금 원금액 : 19,750,425원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07.9.18.~2010.3.25. (총 지연일수 : 919일)

    지연이자액 = 19,750,425원 * 20% * (919일/365일) = 9,945,556원

     

    그런데, 귀하의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원금액 중 2010.1.6.에 200만원을, 2010.2.3.에 200만원을, 2010.3.8.에 200만원을 각각 변제하였다면,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변제기간(2007.9.18~2010.1.6.)까지의 지연이자

    체불임금 원금액 : 19,750,425원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07.9.18.~2010.1.6. (총 지연일수 : 851일)

    지연이자액 = 19,750,425원 * 20% * (851일/365일) = 9,209,650원 ---(1)

     

    2) 2차변제기간(2010.1.7~2010.2.3)에 대한 지연이자

    체불임금 원금액 : 19,750,425원-2,000,000원 = 17,750,425원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10.1.7.~2010.2.3. (총 지연일수 : 28일)

    지연이자액 = 17,750,425원 * 20% * (28일/365일) =272,335원 ---(2)

     

    3) 3차변제기간(2010.2.4.~2010.3.8)에 대하나 지연이자

    체불임금 원금액 : 17,750,425원-2,000,000원 = 15,750,425원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10.2.4.~2010.3.8. (총 지연일수 : 33일)

    지연이자액 = 15,750,425원 * 20% * (33일/365일) =284,802원 ---(3)

     

    3) 최종 변제일까지 2010.3.25인 경우 최종 지연이자

    체불임금 원금액 : 15,750,425원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10.3.9.~2010.3.25. (총 지연일수 : 16일)

    지연이자액 = 15,750,425원 * 20% * (16일/365일) =138,085원 ---(4)

     

    결과적으로 미지급임금 원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총액은 (1)+(2)+(3)+(4)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영무명씨 2010.03.24 16:57작성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5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1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해고·징계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2010.03.29 13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3.29 2383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2010.03.29 197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2010.03.29 2702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5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010.03.29 1475
여성 출산전후 휴가비 1 2010.03.29 249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 1 2010.03.29 1646
해고·징계 질문 드립니다. 1 2010.03.29 1250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03.29 1384
임금·퇴직금 나이트수당 1 2010.03.29 3925
해고·징계 시말서로 인한 사직당할 수 있나요? 1 2010.03.29 480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1 2010.03.29 2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1 2010.03.29 1046
기타 상담활동 중지 (3월29일~30일) 안내 4 2010.03.29 2809
Board Pagination Prev 1 ...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