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회사의 입장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 07년도에 퇴사하신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퇴직금이 10년03월 아직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일부분인 200, 300 씩 지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분께서 퇴직금 연체이자를 청구하시는데요..
퇴직금 연체이자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예를 들어 퇴직금 5,000,000 만원이라고 한다면 500만원에
100/20으로 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총 퇴직금이 19,750,425(소득세 빼고) 입니다.
07년 09월 03일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10년 01월 6일에 2,000,000 을 지급했고
10년 02월 03일에 2,000,000 을 지급했고
10년 0월 8일에 2,000,000 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계산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19,750,425나누기100나누기20 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체불임금액 원금에 대한 1년에 20%입니다.
2007.9.3.에 퇴직하였다면, 이날로부터 14일의 기간인 2007.9.17.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09.9.18.부터 체불임금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전부의 청산일을 2010.3.25.로 한다면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불임금 원금액 : 19,750,425원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07.9.18.~2010.3.25. (총 지연일수 : 919일)
지연이자액 = 19,750,425원 * 20% * (919일/365일) = 9,945,556원
그런데, 귀하의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원금액 중 2010.1.6.에 200만원을, 2010.2.3.에 200만원을, 2010.3.8.에 200만원을 각각 변제하였다면,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변제기간(2007.9.18~2010.1.6.)까지의 지연이자
체불임금 원금액 : 19,750,425원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07.9.18.~2010.1.6. (총 지연일수 : 851일)
지연이자액 = 19,750,425원 * 20% * (851일/365일) = 9,209,650원 ---(1)
2) 2차변제기간(2010.1.7~2010.2.3)에 대한 지연이자
체불임금 원금액 : 19,750,425원-2,000,000원 = 17,750,425원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10.1.7.~2010.2.3. (총 지연일수 : 28일)
지연이자액 = 17,750,425원 * 20% * (28일/365일) =272,335원 ---(2)
3) 3차변제기간(2010.2.4.~2010.3.8)에 대하나 지연이자
체불임금 원금액 : 17,750,425원-2,000,000원 = 15,750,425원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10.2.4.~2010.3.8. (총 지연일수 : 33일)
지연이자액 = 15,750,425원 * 20% * (33일/365일) =284,802원 ---(3)
3) 최종 변제일까지 2010.3.25인 경우 최종 지연이자
체불임금 원금액 : 15,750,425원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10.3.9.~2010.3.25. (총 지연일수 : 16일)
지연이자액 = 15,750,425원 * 20% * (16일/365일) =138,085원 ---(4)
결과적으로 미지급임금 원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총액은 (1)+(2)+(3)+(4)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