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021 2010.03.24 13:56

 

1. 정년되는 정규직 경비원의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 속 : 경비(정규직)

생년월일 : 1950. 4. 4

입 사 일 : 1991. 5 .1

정 년 일 : 2010. 4. 4(만 60세 생일)

근무조건 : 격일근무(휴게시간 :야간3시간, 주간2시간)

연 차 : 선지급 사업장

연차는 선지급으로 입사후 매년 1년 되는 시점인 1992. 4. 30부터 2009. 4. 30에 23개를 계속 지급받았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2009.5.1 ~ 2010. 4.4일 정년으로 인해 1년를 못채우게 되는데 연차발생 하는지?

2010.4.5부로 촉탁경비원으로 입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시점?

“1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발생되고“ 1년 8할 의미가 궁금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는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근무자의 경우 1년이 되어야 연차 지급조건이 발생하는데 병가나, 공휴일 및 산전휴가등을 제외하고 출근율의 8할일 때 15개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하라는 건지?

아니면 2007년 1월 1일 입사로 가정하고 2007년 12월 31일 연차 발생하여 2008년 1월 1일 선 지급했다면 2008년 11월 30일 퇴사시(11개월 근무) 하면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 15일의 연차를 주라는 건지?

 

3. 촉탁직 경비원의 퇴직금과 연차지급

촉탁직 경비원의 경우 1년으로 계약을 하며 계약종료와 함께 퇴직금과 15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계약으로 1년씩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신규 입사)

이경우 문제 되지는 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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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후 1년이상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 연차휴가 산정기준일로부터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여 2)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인 2009.5.1.~2010.4.4.까지의 기간이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이상 계속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예: 11개월)이라면,  11개월/12개월=9할이므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11개월간의 출근율이 얼마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촉탁경비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새롭게 기산한다'고 정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촉탁직으로 재고용함으로써 단절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촉탁고용기간부터 새롭게 기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1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촉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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