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0.03.24 15:57

수고하십니다

 

미리 소정근로일 출근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부여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미리 퇴사한경우 이미 지급한 유급연차휴가 수당을 임금에서 삭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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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급여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위법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는 계약이나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https://www.nodong.kr/403205

    https://www.nodong.kr/406341

    https://www.nodong.kr/406337

    https://www.nodong.kr/4023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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