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10.03.24 16:42

안녕하세요

퇴직후 2년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하여 지급판결 및 은행을 3채무자로 하여

추심을 하였습니다.

추심금액으로는 퇴직금원금 3000만원, 이자1000만원 입니다.

궁금한 것은

 

회사쪽에서는 은행에다

원금은 채권자에게 주고

이자는 회사에 주면 이자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 22%를 띄고  준다고 합니다.

 

은행은 그렇게는 못한다.

채권자에게 모두 주던가, 아니면

공탁을 하겠다는 입장인가 봅니다.

 

퇴직급 법정이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맞는지요?

그리고 제3차 다른채권과 알력이 없는데

공탁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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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판례상으로는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에 관한 언론기사

    대법원 '퇴직금 지연손해금' 소득세 내야 (2006-01-24 / 한국경제)
     
    회사를 그만둔 뒤 밀린 퇴직금과 그에 대한 '이자'격인 지연손해금을 받는다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그간 퇴직금 지연손해금이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던 데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받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밀린 퇴직금 이자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며 박모씨(45)의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로 근로와 임금을 교환하는 것으로,이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한 사람의 재산권에 피해를 준 데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삼미특수강을 그만둔 박씨는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자 지난 2000년 소송을 냈다.

    이후 박씨는 법원의 결정으로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밀린 퇴직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박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지연손해금은 모두 1000여만원.박씨는 세무서에 이 돈을 임금과 같은 고정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뒤 소득세 200여만원과 주민세 2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이듬해 박씨는 "지연손해금 1000여만원은 밀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이니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박씨는 이 금액의 20%를 소득세로,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하지만 1000여만원을 퇴직금의 일부로 본다면 원천징수된 소득세 외에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조춘 변호사는 "이는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받을 경우 개인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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