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010.03.24 17:28

3월 12일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3월16일에 권고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권고사직서 제출 일자는 없었고 퇴직일을 3월31일으로 하여 결재 올렸습니다.

 

결재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아직 결재를 안했고, 권고사직을 취소 하고 계속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3월12일 권고사직서 통보받고 3월16일에 모집공고 확인하고 결재를 올리고 이직회사가 정해 졌습니다.

 

3월 31일에 퇴직을하고 4월 15일부터 이직회사에 출근을 하여야하는데.. 결재를 안해주니..답답합니다.

 

권고 사직서에 퇴직일을 3월 31일로표기하면 4월1일부터 출근은 안해도 괜찬은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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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고용형태가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인지 알수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 제정취지를 고려한다면, 귀하가 3.16.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한 4.15.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4.16.부터 근로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4.16.부터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회사의 업무지시(인수인계 등)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상 법률적인 견지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가급적 귀하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3.31.)까지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나 회사가 사직서 수리지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4.15까지는 비록 회사가 인계자를 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나름대로의 작업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사연인 경우 노사간에 원만하게 협의하면 될 문제이므로, 법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는 그리 많은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모르니 3.16.에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 귀하의 사직의사표시 이전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차후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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