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일을 하는곳은 모기업의 제품 AS센터입니다
여기서 출장 수리센터 업무도 하고있다는데요
본사에서 출장비 인상과 함께 출장비의 20%를 기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결정을했지만
친구가 일하는 곳은 지사고
사업주가 거의 독단으로 모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장기사에게 지급하기로한 인센티브를 사측이 지급하지 않기로 할거 같다는데요
지사가 본사의 방침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사측이 가져가게된다면
이것이 위반이라고 볼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사측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와의 원만한 이야기를 통해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친구의 말로는 사업주가 보험료마저 아까워해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모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법률상 사용자는 지사장이므로 사용자인 지사장인 원청인 모기업으로 부터 도급금액으로 지급받은 특정항목을 귀하에게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인 지사장의 도덕적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취득신고를 꺼려하는 상태에서 사업주와 분쟁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익명으로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등을 알려주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독촉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업무를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적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인 방법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