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2010.03.23 12:46

2006년6월25일 입사

2010년3월 퇴사

 

2009년6월25일 연차수당(2008.6.25~2009.6.24 기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발생분) 받음

 

2010년3월 퇴직금 정산시.. 2009년6월25일 받은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되나요?

 

오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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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3.25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1년미만의 기간(2009.3.25.~2010.3.24)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수령하였거나 수령이 예정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09.6.25.에 수령한 연차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단, 수령한 금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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