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아 2010.03.23 14:33

질문이 좀 많아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꺼까지 한번에 답변받아보려고 해서요~

1.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다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기간이 아직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현재 임신중이라 육아휴직이 끝날무렵 출산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출산휴가를 내야할것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그럼 육아휴직후 바로 사직인데요 육아휴직들어가기 전에 연차를 다쓰고 휴직을 들어왔는데요 그럼 퇴직금이 연차를 거의다 썼기 때문에 줄어드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사직을 하라고 하니 권고사직인데.. 퇴직금만 받고 그만둘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현재 학습지 회사에 사무직(근로자)으로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안그러다가 갑자기 이번달 들어 대졸사원은  기존업무직원 자리가 없으면 교사로 전환(교사는 개인사업자로 1년마다 게약)을 하던지 아님 사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들은 이야기가 지금만약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나중에 복귀할때 교사로 근무를 하던지 아님 사직을 할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나온사람만 교사전환또는 사직이라니...(고졸은 불포함) 공문으로 사내에 게시된 내용은 아니나... 윗쪽에선 본사로 부터 이런 내용을 받았고 실제로 휴직후 사직서를 쓰기로 한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래 근무를 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금들어오는 사람보다 연봉 한 200만원 정도가 많은데요 그래서 급여 많이 나가는 직원을 자르는 거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실제로 사무직 자리가 비면 파견직을 뽑아서 그자리를 대체합니다.

이런경우 휴직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위의 경우처럼 연차를 다쓰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퇴직금 수령시 연금변동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뒤 실업수당을 바로 신청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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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할 경우 기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산횟수와 관계없이 부여를 해야 함)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평균임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산휴가 사용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게 됨으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음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개인사업자(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로 전환한다는 것은 근로자 신분을 벗어나는 것임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3.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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