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돼지2 2010.03.19 15:53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이라는 회사에2년4개월있었는데요..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시간계산을 제가착각해서 1년동안 개개인 사람들 월급을 더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제가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재는 사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만두게 되면서 그돈을 저보고 다물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한20명정도 되니까 이천만원정도가 되더라구요.. 그20명중에 6명정도는  월급잘못된거 알기전에 그만둔 사람들이구요 또 12명정도는외국인이거든요 나머지는 한국인이예요... 사장님께서 개개인꺼 빼서 있는사람들이라도 그돈을 퇴직금에서 뺀다고 사인을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나간사람빼고 있는사람도 받고해서 4명정도 한테서 사인을 덜 받았어요... 사인받은 사람꺼만 빼니까 천삼백정도 남더라구요... 제월급한달분하고 퇴직금하고 제하고 천만원정도를 12월31일까지 다완제하라고 거기 부장님께서 자기가 적은 서류를 하나만들어오셨더라구요... 거기다가 빨리 직인을 찍고 퇴근하라고 하셔서 시간도 많이되었고 해서 어쩔수 없이 찍고 말았거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죠...    이걸 꼭 제가 다 갚아야 되나요?

억울해서 잠도 않오고 집에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월급이랑 퇴직금 까지 못받고 거기다가 천만원이라는 거금 까지 제가 갚아야 될까요... 답변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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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0 12: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담당자의 급여계산 착오에 의해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과지급받은 근로자들에게는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이므로, 법인회사는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과지급받은 근로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정내용으로는 위와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무자의 계산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회사만의 편의를 고려하여 급여담당자인 귀하가 이를 변제한다면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상으로는, 회사에 확인한 내용대로 귀하가 회사에 해당금액을 변제하고, 회사로부터 '회사가 가진 부당이득금 청구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귀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과지급된 근로자들에게 각각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가 회사에 제출해준 확인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회사와 귀하가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를 드릴 수 없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억울한 문제를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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