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0.03.19 17:34

지방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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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제도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합니다. (법 제3조) 다만,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를 넘지 않는 시기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특별히 그 시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년부터 적용이 예상됩니다. (법 부칙 제1조)

     

    다만, 2011년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의 부담액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50%를 기준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법 부칙 제3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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