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자 2010.03.20 08:59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006. 2.14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3년이상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급하거든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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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3.21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을 기본연차휴가로 하고, 3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1년에 10일을 기본연차휴가로 하고, 2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규모로 보아,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06.2.14.)

    1) 입사일 기준

    (1) 2006.2.14.~2007.2.13.기간에 대해 : 2007.2.14.~2008.2.13.기간중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10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08.2.14.에 10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2) 2007.2.14.~2008.2.13.기간에 대해 : 2008.2.14.~2009.2.13.기간중에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1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09.2.14.에 1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3) 2008.2.14.~2009.2.13.기간에 대해 : 2009.2.14.~2010.2.13.기간중에 10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12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10.2.14.에 12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2) 회계년도 기준 (회계기간 : 1.1.~12.31.)

    (1) 2006.2.14.~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기간에 10일*(320일/365일) = 8.7일=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9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08.1.1.에 9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2)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기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10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09.1.1.에 10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3)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기간에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1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10.1.1.에 10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2)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기간에 10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12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11.1.1.에 12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2011.1.1.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12일의 연차수당 발생

     

    3.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회사가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06.2.14.)

    1) 입사일 기준

    (1) 2006.2.14.~2007.2.13.기간에 대해 : 2007.2.14.~2008.2.13.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08.2.14.에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2) 2007.2.14.~2008.2.13.기간에 대해 : 2008.2.14.~2009.2.13.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09.2.14.에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3) 2008.2.14.~2009.2.13.기간에 대해 : 2009.2.14.~2010.2.13.기간중에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16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10.2.14.에 1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4) 2009.2.14.~2010.2.13.기간에 대해 : 2010.2.14.~2011.2.13.기간중에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16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11.2.14.에 1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5) 2010.2.14.~2011.2.13.기간에 대해 : 2011.2.14.~2012.2.13.기간중에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17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12.2.14.에 17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2) 회계년도 기준 (회계기간 : 1.1.~12.31.)

    (1) 2006.2.14.~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기간에 15일*(320일/365일) = 13.1일=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13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08.1.1.에 13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2)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09.1.1.에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3)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10.1.1.에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2)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기간에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16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11.1.1.에 1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2011.1.1.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16일의 연차수당 발생

     

    4.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와 회계년도기준 연차휴가사용일수가 각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근로자인 경우라면 각각의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자 2010.03.22 10:40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샘. 2010년 2월15일부터 연차 17개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그대로 2011년2.13일까지 16개인가요?

  • 상담소 2010.03.22 14:15작성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 2009.2.14.~2010.2.13.기간에 대해 : 2010.2.14.~2011.2.13.기간중에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 2010.2.14.~2011.2.13.기간에 대해 : 2011.2.14.~2012.2.13.기간중에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011.2.14.~2012.2.13.기간에 대해 : 2012.2.14.~2013.2.13.기간중에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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