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10.03.20 19:53

화의신청을 준비중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은 약 2천여만원 정도 입니다.

 

화의 신청  결정이 나면 체불임금은 소멸 한다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화의신청 전이나 후에 임금청구 소송 신청을 하면 화의신청.결정이 나더라도 받을수 잇는지

 

궁금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제 화의신청을 거부하며 파업중입니다. 다시 근무을 하면 지금부터 화의신청.개시.확정. 때 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수 잇는지요?

 

빠른답 부탁 드립니다~~급급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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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서도 밝혔듯이, 화의개시 결정으로 인해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체당금의 범위(3개월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를 초과하는 임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통상의 임금채권변제절차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판결-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기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강제집행 및 변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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