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10.03.20 20:14

1일 초에 입사하지 않고 중간에 입사하였습니다.

급여는 월 100만원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날짜가 30일일 때도 있고 28일일 때도 있고 31일 일 때도 있는데..

거의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주더라구요.

만일 2월이 28일 이었는데 2월중순에 들어왔다며 2월달 급여 청구시 100만원/28이 맞는건지 /31일이 맞는건지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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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일할 계산시 월기준일은 30일로 한다'는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되,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전체일수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즉,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월의 일부만을 근무한 경우, 일할 계산은 월임금액을 28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해당월이 31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1일로, 30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0일로 나눈 금액을 1일 금액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14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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