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 2010.03.21 18:13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한달있다가 퇴사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날짜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가령 3월31일날 퇴직의사를 밝히면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또는 4월01일날 퇴직의사를 밝히면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시급제나 봉급제는 아니고 일반 연봉제입니다.

      1월달 일한부분을 1월말일날 받는 형식의 연봉제입니다.

 

2.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때 회사는 퇴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1달을 채우고 퇴사하여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따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연봉계약서 외에는 작성한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떤식으로 당하게되며 그 기간과 손해볼수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3.  동종업계 퇴사는 따로 계약한 것이 없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는것인지요?

     동종업계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용역개발회사에서 자회사 개발회사로 들어간다면 문제되나요?

     개발했던 프로젝트는 다르지만 직업상 그 기술은 저 뿐아니라 지 직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준은 틀리겠지만 그 스킬을 가지고 개발에 임하게됩니다. 개발대상은 틀립니다.

      즉 회사의 개발품이나 성질은 틀리고 그 개발을 위해서라면 hw의 설계기술 정도 쓰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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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회사내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바를 비교하여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일반연봉제(계약직인 아닌 경우)인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회사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효력발생시기부터 남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력발생시기 이후에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손해금 등은 별도입니다.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손해배상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원칙은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일단 손해금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고, 손해금에는 물질적 손해금과 함께 정신적 가산의 특별손해금도 포함됩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사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취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은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종업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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