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ssang 2010.03.15 19:12

2010년 03. 04일 면접을 본후 2010. 04. 01부터 출근 하라고 하였는데 오늘 2010.03. 15일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남자 직원을 뽑아야 한다고 채용 취소를 하였습니다.

 

전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가까운 지역에 집도 구하고 차도 새로 구입하였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이것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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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졸업의 연기, 내정 후 학업성적의 현저한 저하, 건상상태의 악화, 직업적응능력 부족, 경력서나 신상명세서에 중요한 부분의 허위기재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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