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3.16 14:00

안녕하세요.

대의원선거 선출기준에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1.대의원 선출은 선거구(반)별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하되 1차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에는

 최고득표자 순으로 하고 동수일경우 2명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입니다 저희규약입니다.이말되로하면 1차투표시 과반수가 안되어도 최고득표자순으로 대의원을 뽑아도 문제가 없는지요.제가알기로는 과반수이상이되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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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임원 선출에 있어서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단,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의 찬성이 없을 때에는 다수의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내 규약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노동조합내 규약에 의거하여 다수 득표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대의원 선출을 반드시 일반의결 정족수로 선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1994.04.27, 노조 01254-570 )
    1.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조합원 총회에 의결하여 결정되어야 할 총회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바, 대의원의 선출시의 의결정족수는 임원선추레 있어서와 같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입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무경합)에도 위 법조항에 따라 선출절차는 거치도록 해석하여 왔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의원선출에 있어 의결정족수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다르면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출석조합원 중 다수득표자로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해석을 변경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① 동법 제20조 제2항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만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② 동법 제20조 제1항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제4항에 "대의원회를 둘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에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해임 외에는 일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의결사항 중에 대의원선출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의원선출을 반드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③ 기존의 해석에 따라 일부 노조의 경우 규약에 의거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결의사항에 대하여 대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선출된 임원 또는 결의사항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조직간의 분규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다.
    ④ 또한 반드시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거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함에 따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기 위하여 계속되는 재선거를 실시함으로서 불필요한 노조운영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⑤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선출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다수득표자순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동 해석의 변경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이미 시행된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소급해서 당선 여부를 다툴 수는 없으며, 다만 시행일 현재 기존의 해석에 따라 대의원 선출의 의결정족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민원을 조속히 해결토록 하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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