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자체 출연기관인 재단에서 2005년 11월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직급은 계약직 나급으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기준 계약직 연봉 25,859,000원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되면서 기존 급여승계까 이루어져 직급은 대리,
3호봉으로 계약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후 지자체에서 이부분은 정규직 전환자체도 신분안정화라는 큰혜택이라면서
기존 급여를 승계하지 말고 25,898,890(기본연봉 22,898,890의 3호봉) 인정하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급여가 낮아지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남자직원은 군대호봉 인정하여 최대 5호봉까지 인정하며,
여직원들은 3호봉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여불평등 사례가 아닌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