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몽이 2010.03.17 11:42

제가 화곡동에서 아버지와 살다 일산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러 이사를 가는데

회사는 안산이라 거리가 멉니다.

출퇴근시 4시간 이상으로 걸릴것으로 예상되구요

일산도 백마기차역 쪽이라 출퇴근이 어려워 힘들거 같은데

우선 출퇴근시간은 3시간이 넘구요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나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걸리고..

학자금으로 인해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할 여유도 없어

집 구하기도 힘들거 같아 어렵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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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는지 알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될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외에 어머니를 간호해야할 사람이 없어 퇴사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퇴직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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