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03.13 10:23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스근관증후군(손목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조합원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식품 회사입니다.

 

믹서실에 근무 하시는여성  20명(주간, 야간, 주간조) 이 계십니다.

 

최초 공정 으로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다음 단계로 넘기는 공정입니다.

 

손을 이용해서 쥐고, 짜고, 들고 하는 작업이 거의 다반수 입니다.

 

그런데 이분 들 중 수근관 증후군이 악화 되어 3분은 수술을 받으셨고,

 

2분은 약물 치료중이십니다.(수술 및 약물 치료 개인 사비 및 병가 이용)

 

특히 좀 더 신경을 못쓴것은 수술 받으신 분들 중 치료 후 다시 믹서실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셔서 다시 재발 소견이 보이시는 분들이 2분 계십니다.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근관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산재로 인정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치료 후 똑같은 공정에서 일 하심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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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 손목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수근관증후군에 대해서는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송까지 간다면, 귀하가 소개한 사례로는 업무생재해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언론보도 내용 및 관련 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언론뉴스 [연합뉴스 / 2001-05-07]

     

    "장기간 세탁작업, 손마비도 산재"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판사는 6일 "탄광에서 장기간 광부 작업복 세탁작업을 하다 양손과 손가락 일부가 마비됐다"며 김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탁은 반복적인 손 및 손목부위의 움직임과 지속적인 충격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며 "원고가 1년 6개월동안 하루 250∼1천여벌의 광부 작업복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목 부위 등의 충격이 손 마비 증세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 강원도 태백의 탄광에서 광부 작업복 세탁일을 하다 손목수근관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려 퇴직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 2001-05-07]

     

    * 관련 참고할 법원판례 (2002.05.16, 서울고법 2001누7116)

    탄광 광부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세탁장에 근무하던중 “수근터널증후군(양측)”이 발병한 경우 세탁업무의 특성상 끊임없이 손과 손목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02.05.16, 서울고법 2001누7116)

     

    [요 지]

    수근관(터널)증후군은 수근관 터널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좁아져서 수근관터널내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 특히 정중신경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압박 증후군으로 증상은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과 손, 특히 3번째 손가락에 통증과 운동장애, 저린증상 등이 나타남. 위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수부의 움직임, 특히 손가락에 반복적인 힘을 주는 상황과 손목을 굴곡, 신전시키는 움직임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작업요인 즉, 무리한 힘, 반복, 불편한 작업자세 등이 발생 및 증가의 위험인자가 된다는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음. 특히 집중적 수작업 운동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수근관증후군이 매우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는 역학자료들리 제시되어 있음. 또 굴곡된 손목의 자세가 수근관의 공간을 줄이고 그결과 잠재적으로 관내압을 올려 수근관증후군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 사 건 / 2002.5.16 선고, 서울고법 2001누71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김○○
    *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1.4.18. 선고 2000구2506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6.12.15. 주식회사 ○○탄좌 ○○광업소에 입사한 이래 탄광 광부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세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1999. 7.경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양측수근터널 증후군 및 양측 수부 정중신경부분마비의 증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이 내려지자, 위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1999.7.30.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

    ⑵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광산광부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과정에 다빈도의 반복작업 및 손목의 굴곡 등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고 개인적인 요인 및 관련질병 등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의학적ㆍ객관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11.10.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⑴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 원고는 1984년 주식회사 ○○탄좌 ○○광업소에 입사하여 2년간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1986.12.15.부터 1998.5.31.까지 위 회사 및 ○○기업, ○○기업의 동일사업장내에서 작업복을 세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원고의 작업내용은 광차에 담겨져 내려온 작업복 등의 세탁물을 대형 세탁기에 집어넣어 1시간 내외로 가동하여 세탁을 마치고 탈수기에 옮겨 담아 30여분 회전하여 탈수시킨 후 20여분 건조기로 완전히 건조시켜 정리하고, 마모가 심한 작업복을 미싱으로 수선하는 것이다.

    ㈏ 원고의 하루 작업시간은 3교대로 8시간 정도이고, 교대는 갑반(오전 7시 - 오후 3시), 을반(오후 3시 - 오후 11시), 병반(오후 11시 - 익일 오전 7시)으로 광부들의 작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1주일 간격으로 교대근무가 순환되고 있고, 각 반별로 여자 1명, 남자 1명이 구성되어 주로 여자는 세탁, 탈수 및 건조하는 작업과 더불어 작업복을 수선하는 업무, 여자화장실, 여자탈의실, 여자목욕탕 등의 청소를 하는 반면에 남자는 작업종료시점에 작업복을 수집하여 세탁장으로 옮기고 세탁된 작업복을 정리하며 탈의실과 목욕탕 등 작업장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

    ㈐ 그런데, 작업복에 대한 세탁, 탈수, 건조, 미싱 등은 위와 같이 대형기계로 처리되지만, 원고와 같은 작업자들이 손으로 일일이 광산근로자들이 출입할 때 작업복을 한 벌 한 벌 수집하여 대형세탁기에 넣고 세탁 후 다시 고온 건조기에 재투입 건조시킨 후 건조된 작업복을 하나 하나 정리하고 작업복의 마모상태가 불량인 것은 다시 수집하여 미싱으로 수선해야만 하므로, 위 업무는 끊임없이 손과 손목을 사용하여 세탁물을 분류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손목의 힘을 요구하게 된다.

    ㈑ 원고가 1986년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탄좌 탄광근로자가 약 3천명으로 하루 8시간씩 3교대 근무로 24시간 운영함에 따라 세탁장에서도 그에 맞추어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1천벌의 작업복을 수집, 세탁, 건조, 정리, 교부하는 업무를 하였고, 1990년 이후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탄광근로자의 감축으로 세탁량이 감소하였으나 세탁장 인원도 감축됨에 따라 1998. 5. 당시까지 1일 250벌의 세탁물에 대한 세탁업무를 2명씩 3교대로 담당하였다.

    ⑵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경위

    ㈎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복의 세탁 수선 등 업무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결핵,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나 류마티tm성 질환 및 통풍 등의 골관절질환의 과거병력 및 가족력이 없으며, 1994년 회사 내에서 실시한 일반건강진단결과 정상이었다.

    ㈏ 그런데, 원고는 1995년 무렵부터 양쪽 손과 손가락의 근력약화, 감각장애, 국소통증이 있어 1995.6.15. ○○의원에서 좌우수부 신경통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1997.9.3. 태백○○의원에서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1998. 5. 퇴직후에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999.7.12.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수부의 동통 및 운동장애를 호소하여 수부정중신경 부분마비 및 수근관(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양측수근관 감압수술을 받았다.

    ㈐ 수근관(터널)증후군은 수근관 터널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좁아져서 수근관터널내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 특히 정중신경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압박 증후군으로 증상은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과 손, 특히 3번째 손가락에 통증과 운동장애, 저린 증상 등이 나타난다. 위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수부의 움직임, 특히 손가락에 반복적인 힘을 주는 상황과 손목을 굴곡, 신전시키는 움직임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직업요인 즉, 무리한 힘, 반복, 불편한 작업 자세 등이 발생 및 증가의 위험인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집중적 수작업 운동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수근관증후군이 매우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는 역학적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 굴곡된 손목의 자세가 수근관의 공간을 줄이고 그 결과 잠재적으로 관내압을 올려 수근관증후군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다. 판단

    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내용, 그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2.28. 선고 96누14883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담당한 세탁작업 등은 반복적인 손 및 손목부위의 움직임과 지속적인 충격이 요구되는 작업이고 이러한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질병악화의 유력한 위험인자인 점 및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세탁작업 등을 하면서 원고의 손 및 손목 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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