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 2010.03.14 22:16

75649번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출산 휴가 후 동일한 업무, 직책으로의 복직이 불가능해져서 문의드렸음.)

 

출산 휴가 전에 회사 권고로 일반 무급휴직 2달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는데

제가 속해있는 팀이 해체되고 맡고있던 팀장직책에서 강등한 것은 일반 무급휴직기간(출산휴가시작 일주일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저한테 두 기간이 다른 의미가 있진않지만

제가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시 출산휴가 기간이 아니라 일반 휴직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던가 하는 제재를 받게될까요?

 

회사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출산휴가 전인 일반휴직기간에 이미 직책과 업무가 바뀌었으니

출산휴가 전과 후가 동일하다고 우길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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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5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이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직 또는 보직을 해임(정직)당한 것이라면, 앞서 답변 드렸던 출산휴가종료후 종전 임금수준에 준하는 직위로의 복직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이었다면, 휴직종료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휴직종료기간 직전에 복직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정직당한 경우라도 정직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정직기간 종료 직전에 복직신청을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휴직 또는 정직의 정당성 여부와 별로도 근로자의 복직요구에 대한 회사의 거부에 대해 법적인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복직요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직 또는 정직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복직요구시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회사의 복직거부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복직거부 이유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는 이것 역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당정직구제신청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과 동일합니다.

    https://www.nodong.kr/haego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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