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푼 2010.03.15 10:22

it 업종 프리랜서입니다

계약직으로 2009년 11월 초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일하고 마지막 1월 임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있구요~

신고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전 임금도 매번 밀렸습니다

바로 준적이 없고

월급날 입금이 안되서 전화해보면 그때서야 알아보고 연락준다 그러고

한참지나서 뭐 이래저래 해서 늦었나보다 이러면서 언제까지 넣어주겠다 그러면 그때도 안지키고

한참 지나서 주고 사과는 커녕 '우리회사는 돈 떼먹는 회사 아니다' 이런소리나 하고

제가 돈떼먹지말라느니 그런말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입금이 안됐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 이런말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저런식의 말이나 하고 미안한줄도 모르고

매번 사람을 쓰고 돈은 미루고

이게 이 회사가 한두사람한테 한짓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사람들 괴롭히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회사 꼭 신고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출두 조사를 통하여 체불임금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임금 지급이 완료 되더라도 근로자의 처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체불임금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다만,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계약관계상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2010.03.21 3305
임금·퇴직금 월 급여로 되어 있을 시 월 중에 들어가서어떻게 계산 해야 할지.. 1 2010.03.20 1737
임금·퇴직금 화의신청 1 2010.03.20 3994
산업재해 산재시 급여지급관계 1 2010.03.20 7788
임금·퇴직금 화의신청 1 2010.03.20 360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받았다는 약정서 1 2010.03.20 2176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3 2010.03.20 2957
고용보험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3.19 51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 2010.03.19 2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 사업장 1 2010.03.19 2365
노동조합 대의원선출 1 2010.03.19 1171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26
기타 너무억울합니다 1 2010.03.19 1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후... 1 2010.03.19 1407
임금·퇴직금 비상근 고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3.19 13164
고용보험 병으로인한 강제퇴사 1 2010.03.19 3548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은 주식에 관련해서. 1 2010.03.19 2218
비정규직 프로젝트단위 계약직의 근로 기간 1 2010.03.19 4256
기타 급여 계산 관련해서요.. 1 2010.03.19 2422
근로계약 계약해지 가능여부? 1 2010.03.19 13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