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010.03.15 12:04

체불임금이있는데. 사측에서는 체불임금 받을려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지안을경우는 회사 계속 출근하면 된다고하고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사직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사직서에 구체적으로 넣어야할 문구가 있는지요?

 

퇴직 위로금 요청할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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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0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의 사직요청에 따라 퇴직합니다'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사직이유와 그 사실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사직이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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