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angel 2010.03.15 13:47

얼마전 온라인 상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름아닌  최저임금산정및 근로시간을 여쭙고저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저는 종합학원에서 근무중이며

2005년 5월 당시 학원 출근시간 임의라사 10시에와서 학생들의 프린터및 채점을 하였으며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12:30분 ~ 19시: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 부터는 6학년이 중학생이되어 인원이 많아지자 21시까지 수업을 했지만, 원장님께서는 아무말씀없으셨어 저는 그냥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묵묵히 근무했습니다.

2009년도 3월 부터는 고등부까지 생겨서 23시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원장님과 상의없었고, 원장님은 요즘 인원수가 없다, 학원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하셨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위해 또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수업보조 프린터및 채점등을 정리하다보면 평균 월~금까지 새벽 2시쯤 되어서야 퇴근할 정도 입니다. 물론 다음날도 똑같이 10시쯤 출근하여 수업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알어서 먹습니다. 원장님의 석식 지급없이 밤12시쯤에 동료3명이랑 라면으로 저녁을 대신 합니다. 

저는 월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월 140만원 받았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등 아무것도 혜택못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최저임금산정및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법에대해 문해하여 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원경기가 어렵다하여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고자하니 같이 울며, 웃으며 함께한 학생들 선생님들이 눈에 밟혀 눈시울만 적십니다.

속시원한 답장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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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40시간이상, 1일 8시간이상의 근무를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산임금(추가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임금의 50%)의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추가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근로시간을 12:30~19:30까지로 하였다면 이중 1시간은 휴게시간 등으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19:30까지 근무에 대해 월1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간당 임금은 140만원/226시간 =  6194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10년의 경우 411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226시간 = (평일 44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결국, 19:30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수*6194원에 상당하는 임금에 대한 청구권만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매일마다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한 내역이 있다면 당사자간의 다툼시 유리하겠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한 내역이 없다면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 되므로 분쟁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청구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마다여 연장근로시간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액수가 결정될 것인데, 연장근로시간수에 대해 귀하가 주장하는 것와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곤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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