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69년생, 42세) 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한 처사를 당해서 아래와 같이 노무 상담을 드리오니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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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관계:
- 입사일: 2008. 9. 1
- 퇴사일: 현재 모 회사에 재직 중
- 근로계약체결의 경위 : 마케팅팀 팀장으로 입사(입사일: 2008. 9. 1,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연봉 4,000만원/ 월급 3,333,330원)
- 주요업무
* 2008. 9. 1 ~ 2009. 2. 28 : 마케팅사업팀 팀장 업무
* 2009. 3. 1~ 2010. 3. 09 : 헤드헌팅사업부 헤드헌팅(인재추천) 업무
;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으로 헤드헌팅사업부로 발령이 났으며, 연봉의 일방적인 삭감 통보 받으면서 월급제(정규직)로 변경 됨
(삭감 전 연봉 4,000만원 / 월 3,333,330원 -> 삭감 후 월 1,500,000원)
; 이를 거부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에 대표이사가 한달 급여만 더주고 해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발령처리 한다고 해서 당시 이직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약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원치 않는 헤드헌팅사업부의 일을 하게 됨,
* 2009. 3. 10 ~ 현재 : 마케팅TFT팀으로 발령
; 저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과오도 범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또다시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회사에서 타부서로
일방적인 전보 명령을 내림(2010. 03. 10 자)
; 마케팅TFT팀 팀원(4명, 담당업무: 파견아웃소싱 영업업무)은 모두 회사의 정규직이며,
연봉제가 적용됨에 따라 진정인도 이 부서로 가게 된다면 팀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봉제를 적용하여 연봉을 부서 팀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헤드헌팅사업부에서 받던 월1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분도 정규직인 아닌 비정규직(사업소득자=프리랜서,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4대보험 혜택없음)으로 변경한다
고 통보해 옴.
; 제가 부당한 회사에 처사에 거부의사를 표함에 따라 회사에서 책상을 상무이사 방으로 옮겨서 근무하라는 등 심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상무이사 방에서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말이 안통해서 돌아서서 나가는데 딱딱한 물건을 던져서 머리에 맞아 전치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았으나, 상무는 때린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이를 목격한 여직원 증언이 가능 합니다)
2) 문의사항
(1)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2) 일방적으로 저하된 임금에 대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
- 2009년 9월에 본인요청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정산기간: 2009.9.1~2009.8.31)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저하된 월급(기본급 1,5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요?
(4) 헤드헌팅사업부에 근무할시(2월) 발생한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240만원을 부서가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다고 하는데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요?
(5) 제가 만약 이런 회사를 자의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취업이 어려울시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및업무지휘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마켓팅팀장'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가 맡은바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요지의 업무변경권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만, 귀하의 경우, 마케팅업무에서 헤드헌팅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2. 업무변경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임금수준의 하향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였으므로, 하향변경된 임금수준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차액청구, 퇴직금차액청구, 업무변경에 따른 종전임금수준으로의 변경 주장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3. 재차 헤드헌팅업무에서 마케팅업무로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위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단순히 맡은바 업무내용의 변경이 아닌, 고용관계의 종료(퇴직) 및 새로운 고용형태로의 변경(프리랜서형 사업소득자로 고용형태의 변경)은 근로계약 자체의 본질(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에서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결국, 귀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업무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계약관계의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며, 이러한 정당한 주장을 이유로 불이익처우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4. 회사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민법상 도급관계로 변경하는 것은 귀하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조치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고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관계로의 변경에 대해 동의한다면 종전근로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