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중에 승무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근본적인 답변을원합니다
저는 마을버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월급명세서에 1일 2000원씩 해서 26일근무하는달은 52000원을 지급혔습니다
그런데
다른이들이 주장하는데 보니까 1일 20.236원이라고 하였던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러면여기같으면 26일근무 곱하기 20.236은526.136원은 많은것같고 한달에 딸랑
20236원이 승무수당이되나요 이것이 가직이라면 짠동이 회사 이렇게 후하게 줄리가
없는데 어떤게 맞나요.
늘-----질문을드려 죄송합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는데 거듭감사드립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승무일수에 일정금액(2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승무수당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 또는 자체적 판단으로 실시하는 자율제도입니다.
더구나 승무일수에 따라 월 지급되는 액수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법률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상담취지를 알수는 없으나, 해당 승무수당이 승무일수에 따라 월 지급액수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