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강물 2022.06.18 07:06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안으로 들어와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단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위의 법정공휴일도 적용배제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공휴일은 인정하되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휴일근무 가산수당만 적용배제되는 것인지요. 회사에 한국노총 노동조합은 있으나 감단직은 가입이 배제되어 있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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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소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휴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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