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해요 2022.06.20 11:54

안녕하세요

충북음성 제조업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상사도 아닌 대표이사의 잦은 언어폭행과 고함으로

하루 하루 병들어 가고 있어 도움을 받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면.. 대표이사가 조치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의 괴롭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만이 답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인인 귀하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므로 동법 제 116조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이 접수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만약 귀하가 계속하여 사업장에 근로제공하고 싶다면 대표이사가 사업주인 경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인 대표이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지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이를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감독 기관에 대해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104조 위반으로 다시금 대표이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885
임금·퇴직금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2022.06.23 1366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63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288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2022.06.23 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54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2022.06.23 1521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68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3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52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6.23 6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2022.06.23 121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860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31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950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404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2.06.22 1420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2022.06.22 443
기타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2022.06.22 1105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782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