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도령 2022.06.21 10:35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로

주간(8시~17시 1시간 휴게) 8시간 근무

야간(17시~익일8시 3시간 휴게) 12시간 근무

야간근로6시간 추가수당 4시간 입니다

현재통상임금은 계약서상 주주야야비비 이후 2주차 일요일은 주간이 아닌 비번 3주차 토요일은 비번으로 적용 되어 주휴시간 포함하여 180.5가나왔는데요 문의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1. 그럼 2주차 일요일과 3주차 토요일 근무시 특근으로 특근수당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2. 통상 임금 에 주휴시간 포함하여 180.5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간외 근로는 시급 포함하여 별도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ex) 시간외 10시간 근무시 91,600원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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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의 경우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비번일에 주휴일을 지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 특근의 경우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특근 혹은 연장근로라고 하므로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40*365/12/6에 따라 약 203시간이 나옵니다.(주휴시간 제외) 따라서 야간근로에 휴게시간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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