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 2022.06.21 12:58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유명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현지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계약서 상, 1년 의무근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차에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1. 퇴사통보는 최소 3개월이 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통보 시, 차일만큼의 급여를 반환해야한는 조항.

2. 최소 1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그 이전에 퇴사 시, 저의 대체자를 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

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할 금액에 대한 내역을 인사부서로부터 확인한 결과, 

1. 2개월 + 7일치 만큼의 세전 급여 - 약 1147만원

2. Replacement cost - 총 528만원 중, 근로기간에 비례해서 감산하여 최종; 144만원

   a) 5일간의 신입 교육비 - 약 11만원

    b) 신입사원 대상 교육기간 동안의 급여 (월급/30 * 5days) - 약 82만원

    c) 채용비용

        1) 면접비 - 약 8만원

        2) 자가격리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무적으로 14일간 해외 호텔에서 격리한 적이 있음.) - 약 150만원

        3) 호텔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무적으로 14일간 해외 호텔에서 격리한 적이 있음.)  - 약 40만원

        4) 항공료 - 약 100만원

        5) 임시숙소비용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 집을 구할 때까지 1주간 호텔에서 지내게 함.) - 약 30만원

        6) 식사 지원금(따로 받은 금액이 아닌, 사내식당 이용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임.) - 약 120만원

이며, 이 금액에서 6월에 22일간 근로한 급여를 차감한 총 반환 금액이

한화로 약 910만원입니다.

 

한국 노동법 기준으로는 당연히 위법인 줄 알지만, 이곳이 해외인지라 속지주의로 인해 위 금액을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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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는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현지법인임에도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지휘감독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을 국내 본사가 결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회사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현지법인이지만 사실상 본사의 직원과 마찬가지라면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국가의 노동법 내용등을 알 수 없으나 3개월 이전에 퇴사통보시 차일만큼의 급여를 반환하게 하는 조항은 이미 근로제공한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반환하게 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본사와의 관계와 함께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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