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 2022.06.21 15:51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퇴사자 연차정산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신청 합니다.

근로자분은 2021년 11월 1일 입사자이고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월차 7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월차7개, 연차3개(총10개)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정산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212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74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234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57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544
휴일·휴가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7 3400
임금·퇴직금 추가연장? 1 2022.06.27 270
해고·징계 단체협약적용여부 1 2022.06.26 385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684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 1 2022.06.25 673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과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2 2022.06.24 13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2.06.24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90
해고·징계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2022.06.24 1294
근로계약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와 위약예정의 금지 1 2022.06.24 5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2022.06.24 62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40
임금·퇴직금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 해당 월의 DC형... 1 2022.06.24 53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0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질병 휴직의 요건 사항 1 2022.06.24 618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