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0307 2022.06.22 15:15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A위탁사와 근로계약 체결 인원 2명(일근직) B용역업체와 근로계약 체결 인원3명(경비원2명,미화원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A위탁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 경우 이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입사 22년 4월 4일  3개월 이전에 퇴사시 연차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질문2) 기본급이 1,914,440 작게 책정되어 있고 각 종 수당이 더해저서 2백 3십 정도 세전 급여를 받았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문제가 된다면 기본급보다 작게 책정되어 못받은 금액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30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고, 근로계약은 위탁사와 한 경우, 해당 위탁사가 각기 다르고 각 위탁사마다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탁사가 해당 관리사무소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건물등을 위탁관리 하여 근로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를 위탁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영세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본급이라 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은 9,16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1 48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6.30 1370
근로시간 주52시간관련 1 2022.06.30 5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6.30 395
근로계약 영어 유치원 관리직 임금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2.06.30 86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 계산, 한달 월급 1 2022.06.30 189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산정 1 2022.06.29 77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퇴직위로금 그리고 환수 1 2022.06.29 1981
근로계약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2022.06.29 1120
기타 연장근로수당 불인정 관련 1 2022.06.29 605
고용보험 고용/산재 보험 미신고 과태료 2022.06.29 1386
기타 일반건강 검진 누락ᆢ 퇴사한 경우 2022.06.29 143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2022.06.29 216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22.06.29 3990
임금·퇴직금 현재 2달치 월급이 밀린 상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6.29 1306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1 2022.06.29 1155
기타 감정노동자,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을 들었을때 사용자가 아무 조... 1 2022.06.29 99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