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0.03.11 15:45

일전에 4대보험료 납부 조회를 했는데 9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 직장에는 2008년도 9월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급여가 9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소득세며 4대보험을 올린 급여기준으로 제하고 남은 금액을 실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몇달전에 우연히 정상대로 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걸 알고 회사에 알아본 결과 경리담당이(여기는 사장부인이 경리를 합니다.) 하는 얘기는 매년 1월에 정산을 하며 그때 수정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10일 조회해 본 결과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가끔씩 밀리고 있지요

 

제가 걱정하는 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상대로 급여가 안나오고 9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나올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회사를 고발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좋게 해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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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며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기준으로 최저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110원 * 90% * 8시간 = 29,592원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 평균임금이 약 150만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정을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이직확인서에 작성한 금액이 상이할 때에는 관련 자료(임금 내역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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