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0.03.12 10:13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내용의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1년반 정도 근무하다가 자치관리인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2월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인경우

 

5월말까지 구제신청을 할수 있다면(해고후 3개월내)  만약

지금 신청 하더라도 구제신청 최종결과가 약 2개월 걸린다면

실제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한달후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별로 실익이 없을거 같은데 그렇다면

 

1. 좀더 있다가 해고무효 및 로 인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3~6월, 4개월분)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단, 지금상태의 해고사유로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 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을 때에는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복직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떄문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해고무효소송은 부당해고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소소응에서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26
기타 너무억울합니다 1 2010.03.19 1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후... 1 2010.03.19 1407
임금·퇴직금 비상근 고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3.19 13176
고용보험 병으로인한 강제퇴사 1 2010.03.19 3548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은 주식에 관련해서. 1 2010.03.19 2218
비정규직 프로젝트단위 계약직의 근로 기간 1 2010.03.19 4256
기타 급여 계산 관련해서요.. 1 2010.03.19 2422
근로계약 계약해지 가능여부? 1 2010.03.19 13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합의시 2 2010.03.19 2568
기타 퇴직처리 및 퇴직금 1 2010.03.18 1527
기타 질문드려요!! 1 2010.03.18 1184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0.03.18 1505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3.18 1464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1 2010.03.18 1711
고용보험 피부관리사가 임신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0.03.18 4565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기타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 관련 질의 2 2010.03.18 1376
Board Pagination Prev 1 ...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