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bbaa3625 2010.03.12 13:02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장님과 위에 분은 사무실에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고

 

요즘은 거의 혼자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있으면 사장님 찾는 전화 전화가 안 된다 등으로 전화가오고

사채업자도 오고 해서 요즘 회사나오기 답답합니다.

 

이 경우 퇴사하려면 정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수인계나 후임자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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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직일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 의사 통보후 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에 사용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의사 통보후 1임금 지급기일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를 귀하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임금 체불등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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