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 2010.03.12 13:50

사직서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자발적 의사로 사퇴를 결심하고, 2010년 1월중순경에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말하였으며,그 일주일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우선 임원에게 보고할테니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미지근한 태도로 보이길래 1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일자는 2월12일로 하였으며, 그 기간에는 연차로 대체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퇴직시 관련 사항"으로 한달전 사직서 제출등의 규정을 공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사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뿐아니라,기존에 퇴사한 경우, 한달이 되기 전에도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모두 처리해주었으나

저의 경우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회사에 이직을 위해 경력증명서등도 요청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다고,발급해주지 않으며,

물론 퇴직금도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를 보았는데, 저의 경우, 사직의사 표시일부터 산정하여, 3월1일자로 자동효력이 상실되는지,아니면, 사직일인 2월12일자를 기점으로 하여 당기후1월 이후인 4월1일부터 자동효력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정식으로 진정진행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타회사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데, 주식시장 상장시,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요청하면서,회사에서 대출(주식담보 대출-회사자체 대출아님)을 해줬습니다. 이부분도 퇴직시에는 주식포기 각서를 쓰고,대출금을 회사에서 처리해왔는데,이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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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사직서)가 제출된 날이 아니라, 회사에 전달되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1.31.에 회사가 수령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있는 해당기간(1월)이후  1임금지급기(2월)'가 경과한 3.1.자에는 비록 회사가 귀하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직서를 회사가 2.1.에 알았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4.1.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내 공고를 통해 '사직하기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전사원에게 알렸다면, 민법의 규정과 달리 회사의 규정을 비교하여 회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1.31.에 회사가 수령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1.31.로부터 한달이 경과한 3.1.)하다면 유리한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의 처지상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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