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 2010.03.12 16:44

제가 일을그만두고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못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을까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저는 2008년 7월 25일정도에 일을시작하여 2010년 2월25일을끝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2009년7월쯤 20일정도 쉬다가 다시 일을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같은건 쓰지않았거든요. 요구하지않았고 전 그것에대해서는 몰랐기때문에 생각지않았습니다.이런데도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을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인데

제가 그간 시급 4천원(2008,2009년도의최저임금정도)을 받고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말을 들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아르바이틀르 시작하였을시에 9시 부터 10시30분까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둘즈음에 알았지만 법정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때는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몰랐고, 이제 알았지만 마트라는 업종에서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 휴일근무수당및 연월차수당도 있다고하던데요 그런것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에서 제가 일했던 출퇴근 카드를 보관하여야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따로 모아야할 통장내역이나 다른것이 있는지에대해서도 알고싶고요

퇴직금및 시간외수당및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그 금액산출을 제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그금액을 산출 가능한지요 너무 복잡하여서 제 능력으로는 힘들거같애서요

또한, 이번에 갑자기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4대보험이 안들어있는데 퇴직금지급시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구요 혹시나 이문제로인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할시 종전 사업주및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던것을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월 4~5회정도 휴무를하였고, 급여는 월급으로 통장입금을 통해 받았고

한달 임금은 약 125만원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만정도 였다고 보면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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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4 1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가 있는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2008.7.20.~2010.2.25.까지 근무하셨다고 하면서, 2009.7월에 20일정도를 쉬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와 사연에 의해 쉬었는지는 모르겠지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퇴직기간 또는 그에 준하는 기간있었다면 그 이전 기간과 그 이후 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비록 두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각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최소한 그 연장근로일수와 시간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내역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매월 1일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수당) 및 1년간의 계속근로시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제도 역시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1년간의 계속근로가 있어야 하는데, 1년미만의 기간중 퇴직하고 재차 입사였다면 각각의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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