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 2010.03.13 03:35

출산 전 팀장 직책을 맡고있었습니다.

출산휴가 중, 조직개편으로 팀은 해체되고 저는 팀장직책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조직개편 진행 중 저에게 의논된 바는 없구요, 개편 후에 통보형식으로 전달은 받았습니다.)

 

복직 후,  다른 직책과 업무로는 복직이 가능하지만

출산 전과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할 수 없게된 상태입니다.

 

휴가 전, 직속상관이 구두로 출산 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직책과 업무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일반휴직까지 권고받아 출산휴가 전에 무급휴직까지 두달이나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시정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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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4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회사에 대해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나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것을 의무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체의 사정으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로의 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종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측에 이를 명분으로 동등임금을 지급받는 직무를 부여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장기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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