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257 2010.03.13 09:00

안녕하세요?  이번 화요일(10일)  전국적인 폭설로 인해 출근길 교통 대란으로 회사에서 개별로 전화통보로 휴업 조치를 취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대체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로자들 또한 출근하여 대체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기숙사 사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휴업실시 당일 통보를 받지 못하고 (회사 출근자가 없었슴-전화통보여부 미확인)  다음날 정상출근 후 얘기를 들었다고 대체근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입장에선 출근이 힘든 상황이라 판단하여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 경우 휴업당일은 휴일하였기 때문에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 대체근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평일근로조건(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통보 받지 못하여 대체근무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근로하지 않는 걸로 하여 연차나 무급처리하여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또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정당한 근로제공 거부를 이유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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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4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대체 통상 24시간이전에,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은 즉시 그 사실을 근로자가 통보받았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례의 경우, 24시간이전(휴일대체)에 또는 즉시(휴업) 통보받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휴일대체 또는 휴업이 인정되지만,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3.10.은 정상근로일이 됩니다.

    그런데, 휴일대체 또는 휴업실시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3.10.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3.10.에는 정상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결근)이므로, 3.10.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3.10.이후 당초의 무급휴일에 근로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명령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여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명령을 거부한 근로자들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이익처우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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