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h75 2010.03.11 09:16

해외 파견 용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을경우

운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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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0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과 관련한 상담만 가능하며, 해외근무자의 사망시 운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0404.go.kr/safety/Safety05_8.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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