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일은 아니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하네요.
이 보육수당은 매 달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일년에 한 번 준다는 건가요?
저희 회사 일은 아니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하네요.
이 보육수당은 매 달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일년에 한 번 준다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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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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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가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정부보육료는 매월단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보육수당(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은 매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