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imy 2010.03.11 14:03

저희 회사 일은 아니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하네요.

 

이 보육수당은 매 달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일년에 한 번 준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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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0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가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정부보육료는 매월단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보육수당(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은 매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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