략ㄴㅅ 2010.03.11 14:39

연봉제로 기본급따로이고 회사에서 식사는 제공입니다.

계약서상에도 식대빼고 퇴직금 준다는 사항은 없었음!1년뒤에 퇴직금 나간다는 말만 있었음!

(4대보험비는 직장에서 100프로 다 내줌) 이번에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식비를 빼고 퇴직금이 나가니 기본급보다 좀 작을거라고 말합니다..이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퇴직금도 세금을 뗀다고들 하던데 그냥 세금뗸다고 생각하면 될런지 ..잘 아시는 분들 명쾌한 답변주세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해버리게ㅋ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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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0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원에 소송은 가능하겠으나, 계약서에 서면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회사의 구두상의 조치이므로 이것마저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여만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률적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세법상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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