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815 2010.03.11 19:11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부에 진정 하기전에 확실히 하기위해 문의드립니다.

 

1. 근무일;  2008년 11월1일 부터 2010년1월31일까지

 

2.근무시간: 저녁 7시 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고정

 

3월급여: 145만원

 

4.휴게시간:없음

 

5.1주일근무: 6일  매일 12시간       -주1회휴무 

 

6.연차: 사용안했음 -사업주 요구도 않했음

 

질문 : 1.위 사항에 근거해 차액- 제가 청구해야할금액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2.퇴직금 수령액 은 145만원 입니다-- 제가 계산해본결과는 173만원 인데요--퇴직금  계산기

 

             (노동부)  에의한 금액 --어느것이 맞는지요?

 

         3.연차 사용 (법에의한) 일수는 몣일이며  청구가능한지요?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움주시는 한국노총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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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예:12시~01시)있다고 보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므로 1일마다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단, 토요일은 7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 = 25시간 / 1주당 야간근로시간 42시간) 

    그리고, 월급여액 145만원이 8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 사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월226시간이므로 시간당통상임금은 145만원/226시간 = 6416원입니다.

    이 경우, [1주당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6416원 * 25시간 * 150% = 240,600원

    이 경우, [1주당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6416원 * 42시간 * 50% = 134,736원

     

    2. 법률상 1주간의 연장근로는 12시간(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으로 제한되므로 월145만원에 연장근로수당(1주12시간)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44시간 + 8시간 + (12시간*1.5)} * (7일/12월/365일) = 304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45만원/304시간 = 4770원

    이 경우, [1주당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4770원 * 13시간 * 150% = 93,015원

    이 경우, [1주당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4770원 * 42시간 * 50% = 100,170원

     

    3. 정확히 1년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월145만원이 적정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1년 3개월정도를 근무하신 경우이므로 월145만원보다 상향된 금액이 타당합니다.

     

    4. 귀하의 경우 10일의 연차휴가 마사용분이 있으므로 이 경우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6416원으로 보는 경우

    10일 * (6416 * 8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을 4770원으로 보는 경우

    10일 * (4770원*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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