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03.05 19:11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회사의 정책적 행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할 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식품회사 입니다.

요즘 식품회사에서 겪는 고초 중 하나가 클레임일것입니다.

클레임에 관한 식품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사에서도 클레임을 없애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도 적그적으로 동참 하고자 하는 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도가 지나쳐서 조합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현장 분위기까지 냉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면

 

A의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클레임이 접수 되었습니다.

A는 고객에게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해와 용서를 빕니다.

다음은 경위서 라고는 하지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의 반성문을 작성 하고

그것을 전 임.직원이 모인 월례 조회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사측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침해 받고, 상당한 수치심을 겪게 됩니다.

 

 실무자로서 사측과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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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6 1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문서나 발언을 통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더구나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회사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징계(시말서 등)하는 것은 적절한 인사권의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재차 전 사원앞에서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발표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사재량권의 현저하게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법적인 구제방법으로는 회사측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법적 조치 이전에 먼저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측의 과도한 인사재량권 남용을 지적하고, 취업규칙의 개정 또는 기타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격권 침해 판정 사례
    https://www.humanrights.go.kr/02_sub/body02_v.jsp?id=1237&page=2  

     

    경위서의 수준을 넘어 반성문을 제출토록 하는 취업규칙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판례

    https://www.nodong.kr/4485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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