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2814 2010.03.06 20:55

안녕하세요 모대기업 건설회사의 설계 협력사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2월 말일자로 9년4개월 근무후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4년전 모사 (모대기업 건설회사) 의 편의에 의하여 5개의 협력사가 1개의 법인체로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새로 합병한 회사로 회사 임의로 이직 처리 되

 

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을 더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회사의 법인은 없어지지 안고 그대로 있의며 이전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전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한체로 합병회사의 본부장의로 되어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이전 회사이름의로 뽑고나서 회사의 편의대로 합병회사로 이직시키기도 하고요

 

현상태는 한지붕 5가족 ?? 형태의 회사입니다...

 

4년전 이직 처리 되면서 사업장을 옴긴것도 아니고 근무의 형태 도 동일하고 급여도 이전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급 하고있고요 

 

이런과정을 거처서 이번에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됬는데

 

이전회사 5년  합병된 회사 4년 이렇게 따로 따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

 

우선 금액 차이가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군요 9년 근속의로 계산할떄 하고요..

 

위와 같은 경우에서 합병회사에 고용을 승계 한것이므로 (따로 서류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합병회사에서 9년 근무 한걸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검색하고 알아본 봐로는 이런데요 이를 뒷바침 해줄 법원 판례나 사례등을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무조건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면 노동부에 제소하는 방법뿐인가요?

 

또 이런내용을 오프라인 에서 상담은 어는 곳에서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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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업주에게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상법 제235조)
     그러므로 귀하가 재직하던 중 회사가 합병을 하였고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최종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합병전 회사)부터 최종 퇴직일(합병 후 회사 퇴직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판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2003.05.30, 대법 2002다23826 )
    [요 지]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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