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대기업 건설회사의 설계 협력사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2월 말일자로 9년4개월 근무후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4년전 모사 (모대기업 건설회사) 의 편의에 의하여 5개의 협력사가 1개의 법인체로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새로 합병한 회사로 회사 임의로 이직 처리 되
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을 더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회사의 법인은 없어지지 안고 그대로 있의며 이전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전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한체로 합병회사의 본부장의로 되어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이전 회사이름의로 뽑고나서 회사의 편의대로 합병회사로 이직시키기도 하고요
현상태는 한지붕 5가족 ?? 형태의 회사입니다...
4년전 이직 처리 되면서 사업장을 옴긴것도 아니고 근무의 형태 도 동일하고 급여도 이전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급 하고있고요
이런과정을 거처서 이번에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됬는데
이전회사 5년 합병된 회사 4년 이렇게 따로 따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
우선 금액 차이가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군요 9년 근속의로 계산할떄 하고요..
위와 같은 경우에서 합병회사에 고용을 승계 한것이므로 (따로 서류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합병회사에서 9년 근무 한걸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검색하고 알아본 봐로는 이런데요 이를 뒷바침 해줄 법원 판례나 사례등을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무조건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면 노동부에 제소하는 방법뿐인가요?
또 이런내용을 오프라인 에서 상담은 어는 곳에서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