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네요 2010.03.07 00:15

수고 많으십니다..넘 답답해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실업급여 대상인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외국회사에 10년째근무중 입니다.관리부에서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다 작년에 조직개편에의해

과장직에서 한단게 낮은 직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신입사원이 해야하는 서무일을 담당하고 있는중입니다. 어제 갑자기 일본인부장이 저를 불러 여러가지 트집을 잡으며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청소하는 일이라고 하며 4월1일부터는 사무실 청소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만두라는 이야기죠..저는 그만둘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실여급여 신청을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산재보험 처리대상이 되는지요?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그만두라고는 안했지만 책상 닦는 청소일을 하라고 한건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건 아닌지요....

 

 

2.연월차가 다음해에 이월된 경우 급여는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2010년4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되는데,2009년 미사용분이 연차가 이월되어 4월1-4까지 사용될경우

그 날짜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대상인지요?

 

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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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퇴직 사유 중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으며 귀하의 경우 해당 사유를 충족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으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 방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괄 책임자로 근무 중 사무실 청소직으로 변경할 때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정신 질환에 대하여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행정소송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황 장애를 인정할 근거와 인과 관계가 부족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 악화가 추단된다면 이로 인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2009.05.14, 서울행법 2008구단702 )

    [요 지]
    원고의 성격이나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 중에는 이 사건 상병인 공황 장애의 발병 원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에서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겪었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을 갖고 있던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됐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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