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넘 답답해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실업급여 대상인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외국회사에 10년째근무중 입니다.관리부에서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다 작년에 조직개편에의해
과장직에서 한단게 낮은 직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신입사원이 해야하는 서무일을 담당하고 있는중입니다. 어제 갑자기 일본인부장이 저를 불러 여러가지 트집을 잡으며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청소하는 일이라고 하며 4월1일부터는 사무실 청소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만두라는 이야기죠..저는 그만둘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실여급여 신청을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산재보험 처리대상이 되는지요?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그만두라고는 안했지만 책상 닦는 청소일을 하라고 한건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건 아닌지요....
2.연월차가 다음해에 이월된 경우 급여는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2010년4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되는데,2009년 미사용분이 연차가 이월되어 4월1-4까지 사용될경우
그 날짜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대상인지요?
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