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똥별 2010.03.03 17:02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관계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기간 연속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로

근무기간  2007. 3. 2 ~ 2008. 2. 29 계약제교원(시간강사)

                  2008. 3. 3 ~ 2009. 2. 13계약제교원(시간강사)

                  2009. 3. 2~ 2010. 2. 15 까지 계약제교원(시간강사)로 근무 중이신 계약서 작성 시간강사입니다

직제상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필요 교과목에 대한  교원자격증 취득자 시간강사로  강의 시수에 대한 강사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 채용을 하려고 고려중인데 이 경우 근로기간의 연속성은 어떻게 되나요?

비정규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법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전환대상자 관련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일정과목이 없어지면 해당 자격증으로 계속 강의를 할수 없는 상태인데 계속 채용해도 무기계약이 아닌 상태로  근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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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사례에서 말씀하신 계약직교원(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조교(대학교 조교)인 경우이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비록 2년이상을 초과하 게속고용하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에서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3년의 범위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더라도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할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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