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이 58세로 되어있는데요 64세로 정년 퇴직을 하였느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이 58세로 되어있는데요 64세로 정년 퇴직을 하였느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35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에 관하여 1 | 2010.03.11 | 74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3.11 | 116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유무 1 | 2010.03.11 | 3902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 2010.03.11 | 560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관하여 2 .... 1 | 2010.03.11 | 1145 | |
기타 | 해외파견 근로자 운구절차 1 | 2010.03.11 | 29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 2010.03.11 | 30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 2010.03.10 | 2167 | |
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계약서 1 | 2010.03.10 | 6690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 2010.03.10 | 3876 |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 2010.03.10 | 2289 | |
기타 |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 2010.03.10 | 1503 | |
근로시간 | 주휴시간산정문의드립니다. 1 | 2010.03.10 | 193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1 | 2010.03.10 | 1165 | |
기타 | 단협과 취업규칙의 우선순위 1 | 2010.03.10 | 25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03.10 | 13812 | |
산업재해 | 단체협약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 2010.03.10 | 156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한 예금가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 2010.03.10 | 3178 |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03.09 | 119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0.03.09 | 1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 정년을 정한 경우)나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58세인데, 사업주가 64세에 정년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정년이 64세라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상의 정년은 58세이지만, 매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