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국 지사로의 발령은 본사에서 하는데
일단 지사로 부임되어 근무를 시작하면 노무관리는 지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지사장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피진정인이 본사에 있는 사장인가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사장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국 지사로의 발령은 본사에서 하는데
일단 지사로 부임되어 근무를 시작하면 노무관리는 지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지사장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피진정인이 본사에 있는 사장인가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사장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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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35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에 관하여 1 | 2010.03.11 | 74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3.11 | 116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유무 1 | 2010.03.11 | 3902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 2010.03.11 | 560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관하여 2 .... 1 | 2010.03.11 | 1145 | |
기타 | 해외파견 근로자 운구절차 1 | 2010.03.11 | 29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 2010.03.11 | 30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 2010.03.10 | 2167 | |
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계약서 1 | 2010.03.10 | 6690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 2010.03.10 | 3876 |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 2010.03.10 | 2289 | |
기타 |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 2010.03.10 | 1503 | |
근로시간 | 주휴시간산정문의드립니다. 1 | 2010.03.10 | 193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1 | 2010.03.10 | 1165 | |
기타 | 단협과 취업규칙의 우선순위 1 | 2010.03.10 | 25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03.10 | 13812 | |
산업재해 | 단체협약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 2010.03.10 | 156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한 예금가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 2010.03.10 | 3178 |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03.09 | 119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0.03.09 | 1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관할은 '사건의 발생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을 지사장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본사를 대상으로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본사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사의 이름과 주소지 및 연락처와 함께 본사의 이름과 주소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