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bor 2010.03.03 22:4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국 지사로의 발령은 본사에서 하는데

 

일단 지사로 부임되어 근무를 시작하면 노무관리는 지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지사장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피진정인이 본사에 있는 사장인가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사장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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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관할은 '사건의 발생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을 지사장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본사를 대상으로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본사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사의 이름과 주소지 및 연락처와 함께 본사의 이름과 주소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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