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도초에 노동부에 주5일제로 연차 15일을 사용하도록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1. 2003년도 1월 21일과 1월 7일에 입사한 자가
올해 2010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가능한 연차 일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내년 201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도초에 노동부에 주5일제로 연차 15일을 사용하도록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1. 2003년도 1월 21일과 1월 7일에 입사한 자가
올해 2010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가능한 연차 일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내년 201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하루 1~2시간씩 나눠서 쓰라고 합니다. 1 | 2010.03.11 | 1456 | |
근로시간 | 주35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에 관하여 1 | 2010.03.11 | 74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3.11 | 116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유무 1 | 2010.03.11 | 3902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 2010.03.11 | 560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관하여 2 .... 1 | 2010.03.11 | 1145 | |
기타 | 해외파견 근로자 운구절차 1 | 2010.03.11 | 29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 2010.03.11 | 30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 2010.03.10 | 2167 | |
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계약서 1 | 2010.03.10 | 6690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 2010.03.10 | 3876 |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 2010.03.10 | 2289 | |
기타 |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 2010.03.10 | 1503 | |
근로시간 | 주휴시간산정문의드립니다. 1 | 2010.03.10 | 193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1 | 2010.03.10 | 1165 | |
기타 | 단협과 취업규칙의 우선순위 1 | 2010.03.10 | 25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03.10 | 13812 | |
산업재해 | 단체협약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 2010.03.10 | 156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한 예금가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 2010.03.10 | 3178 |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03.09 | 1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초에 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40시간제 및 그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는 법 당연적용일인 2008.7.1.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003.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3.1.21.~2004.1.20 기간에 대해 : 2004.1.21.~2005.1.2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차)
2) 2004.1.21.~2005.1.20 기간에 대해 : 2005.1.21.~2006.1.20.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년차)
3) 2005.1.21.~2006.1.20 기간에 대해 : 2006.1.21.~2007.1.20.까지 10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년차)
4) 2006.1.21.~2007.1.20 기간에 대해 : 2007.1.21.~2008.1.20.까지 10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년차)
5) 2007.1.21.~2008.1.20 기간에 대해 : 2008.1.21.~2009.1.20.까지 10일+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5년차) / 여기까지는 주44시간제에 따른 구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6) 2008.1.21.~2009.1.20 기간에 대해 : 2009.1.21.~2010.1.20.까지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6년차) / 여기부터는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7) 2009.1.21.~2010.1.20 기간에 대해 : 2010.1.21.~2011.1.20.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7년차)
8) 2010.1.21.~2011.1.20 기간에 대해 : 2011.1.21.~2012.1.20.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8년차)
2003.1.7.입사자인 경우도 위와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만약,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연차휴가 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3.1.21.~12.31 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9.4일{10일*345일/3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1년미만차)
2) 2004.1.21.~12.31 기간에 대해 : 2005.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1년차)
3) 2005.1.21.~12.31 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2년차)
4) 2006.1.21.~12.31 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0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3년차)
5) 2007.1.21.~12.31 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0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4년차) / 여기까지는 주44시간제에 따른 구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6) 2008.1.21.~12.31 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5년차) / 여기부터는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7) 2009.1.21.~12.31 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6년차)
8) 2010.1.21.~12.31 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7년차)
9) 2011.1.21.~12.31 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8년차)
2003.1.7.입사자인 경우도 위와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